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도입 추진

법제처, 내년 예산안에 전자점자 법령 제공 위한 예산 반영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도입 (안)

법제처는 법령정보를 점자로 변환하는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약 1억7000만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5일 밝혔다.
예산안이 국회 심의 등을 통과해 최종 확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점자로 법령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으로 법령, 자치법규,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령해석례 등 총 607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구축돼 있다.
그동안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3월 시각장애인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법령정보를 점자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또한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 역시 전자점자 법령 제공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이에 법제처는 기획재정부에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구체적 사업 계획을 제시하여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앞으로 전자점자 소프트웨어가 도입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모든 법령정보를 점자 형태로 내려받고 출력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이 최종 확정돼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법령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좋은 법령정보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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