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이 올해 근로소득 공제액인 확대되는 등 일하는 노인에 대한 수급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하는 노인과 독립유공자 후손을 우대하고, 임대수입이 있는 수급노인의 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앞으로 소득인정액 평가 시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은 84만원으로 전년(60만원)보다 24만원 상향됐다. 기초연금 수급노인의 평균 월급이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 월급(평균 97만원)인 상황에서, 일하는 노인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예우로,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계곤란자(중위소득 70%이하)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을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약 1만1000명이 연금 삭감 없이 생활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현재 소득인정액에는 부동산 수수료, 감가상각비 등 임대소득 필요경비가 반영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식과 같이 필요경비는 제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반영해 소득으로 산정한다.
한편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대상 선정 기준액은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다. 소득하위 70% 이하 만 65세 이상과 올해 ‘만 65세 생일’이 도래하는 1953년생은 태어난 달의 1일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액은 단독가구 20만6천50원(부부 32만9천680원)으로, 오는 4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1.9%)를 반영해 20만9천960원(부부 33만5천920원)으로 오른다. 이어 지난해 국회에서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을 25만원(부부 4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된 상태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만약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자격 미달로 탈락하더라도, 복지부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통해, 대상자가 소득이 없어지거나 선정기준이 인상되는 경우 이를 알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안내하고 있다.
이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