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 연금 관련 정보를 서면, 전화·팩스 외에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알릴 수 있게 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정보 부족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개정된 기초연금법의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기초연금액 산정 방법 ▲기초연금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의 정보를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터넷이나 신문·방송 광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65세에 도달하는 사람에게도 65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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