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원, 아이돌봄 등 서비스 제공 기준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말을 차단하는 투명 칸막이를 설치한 가운데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 사업 선정 시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68% 오른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4인 가구는 월 소득 146만3000원까지 생계급여로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절대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를 대체하는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으로서 도입됐다.
2015년 이후 전년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6년 4.00%,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다.
기준 중위소득은 차상위계층,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난임 부부 시술비, 치매 치료관리비, 아이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에서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생보위에서는 2020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올해 142만5000원에서 내년 146만3000원으로, 주거급여는 올해 41만5000원에서 내년 48만원으로 인상된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