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를 수년 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2년 이후 최근까지 전체 물품구매액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한 비율이 단 한 해도 1%를 넘긴 적이 없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는 공공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0조는 그 기준을 구매액의 1% 이상으로 정한다.
대법원은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3천600억 원 가량의 물품을 구매했으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데에는 0.67%인 24억 원을 지출하는데 그쳤다. 연도별로는 2012년 0.5%, 2013년 0.9%, 2014년 0.79%, 2015년 0.59%를 구매했으며,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는 0.7%를 구매했다.
박 의원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대법원이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무 준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재활을 돕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대법원이 법정구매율 준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죽희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