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요양보호사에 신분증형 녹음장비 보급한다

복지부, 8월 경기 80곳 장기요양기관 선정

기관 당 최대 5개 보급…시범사업 11월까지

보건복지부는 방문 요양보호사의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분증형 녹음 장비를 보급한다. 복지부는 8월3일부터 10일까지 ‘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 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가 장기 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복지부는 장기 요양 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문구가 삽입된 신분증형 녹음기기를 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녹음기기는 수요조사를 거쳐 8월 중에 지급 우선도가 높은 경기도 내 8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고 기관 당 최대 5개까지 지급된다. 시범운영 기간은 11월까지 진행된다. 시범운영 이후 설문조사를 활용해 종사자 만족도를 분석한 뒤 전국 확대 보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녹음기를 보급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기반으로 한 감정노동의 의미와 금지행위, 녹음 장비 활용, 녹음파일 관리와 사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종사자가 녹음 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와 이용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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