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장애평가기준, “객관성·공정성 확보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장애평가 전문기관 설립 검토 필요
‘민간보험 장애평가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 공개

민간보험 장애평가의 문제점이 있어, 장애평가 전문기관 설립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민간보험 장애평가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보험금 지급’ 관련 사건(611건) 중 20.3%(124 건)는 환자 주치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를 인정 하지 않고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의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험사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기록만을 가지고 자체 의료자문 후 환자가 최초 입 원 치료한 병원 담당의사의 장애소견을 반박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보고서의 지적이다.
또한, 장애를 판정하는 경우, 생·손보와 같은 민간보험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6등급)이나 산재보험(14등급) 등 여타 공공보험에서도 신체장애평가와 관련한 다툼의 소지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평가 전담기관을 설립해 독립적 이고 중립적으로 운영하고, 숙련된 전문의 자격 의사들로만 장애평가를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이 기관에서 공·사보 험 장애평가를 모두 총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생·손보 보험TF의 장애분류표 개정안 역시 대한의사협회 및 의료계 단체에 장애분류표 개정안 관련 자문을 의뢰해 보험업계 스스로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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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