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장애평가의 문제점이 있어, 장애평가 전문기관 설립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민간보험 장애평가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보험금 지급’ 관련 사건(611건) 중 20.3%(124 건)는 환자 주치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를 인정 하지 않고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의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험사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기록만을 가지고 자체 의료자문 후 환자가 최초 입 원 치료한 병원 담당의사의 장애소견을 반박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보고서의 지적이다.
또한, 장애를 판정하는 경우, 생·손보와 같은 민간보험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6등급)이나 산재보험(14등급) 등 여타 공공보험에서도 신체장애평가와 관련한 다툼의 소지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평가 전담기관을 설립해 독립적 이고 중립적으로 운영하고, 숙련된 전문의 자격 의사들로만 장애평가를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이 기관에서 공·사보 험 장애평가를 모두 총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생·손보 보험TF의 장애분류표 개정안 역시 대한의사협회 및 의료계 단체에 장애분류표 개정안 관련 자문을 의뢰해 보험업계 스스로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