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
2. 발급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발급한다.(2015.5.5부터 국가유공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중복발급이 되지 않도록 유의)
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차량의 공동소유는 표지발급 대상이 아님(다만, 위 가목에 해당하는 가족끼리 공동소유할 경우는 예외)
※ 한 가구내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는 장애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한 장의 표지에 장애인 두 명의 인적정보를 기재하여 발급, 자동차가 2대인 경우 보행장애인 각각을 대상으로 2개의 표지 발급 가능
※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확인하여 주소가 동일하고 상기 친족관계일 경우에 표지 발급 가능(장애인이 내국인이고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일 경우)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별지 제2호서식[보행장애진단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내국인 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발급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라.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아.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자.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다목부터 자목까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는 그 대표자(시설장 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3. 표지의 구분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11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
가. 장애인 자동차 명의 기준에 따른 구분
(1)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한다.(단, 보호자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운전할 경우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
※ 장애인과 공동명의(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의 공동명의를 말한다.)일 경우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 단, 장애인 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할 수 있음.
※ 단, 독거 장애인이 본인 명의의 자동차는 있으나 신체적 사유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으로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생활권[같은 시·군·구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주지가 서로 경계선에서 인접한 지역인 경우는 인접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는 활동보조인, 친척, 친구 중 1인을 보호자(운전자)로 지정하여 행복e음(보호자란)에 등록한 후 ‘보호자용’으로 발급함
– 표지전면에 ‘본인 운전용’ 또는 ‘보호자 운전용’외에 재외동포 및 외국인장애인의 경우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여 또는 리스차량의 경우 ‘대여 및 리스차량’,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기관용일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기관용’으로 구분한다. 또한, 표지발급대상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시설 등이 대여 또는 리스하는 경우에는 ‘대여 및 리스차량’으로, 법인격 없는 시설·단체가 그 대표자 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기관용’으로 발급하며. 차량소유주(대표자 등)의 주소지와 관련기관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외동포 및 외국인’표지와 ‘장애인복지법시설 및 관련기관용’표지는 ‘주차가능’ 표지만 발급한다.
(2) 읍·면·동장은 표지의 구분을 위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을 신청한 자로부터 장애인 차량(보호자 차량 포함) 명의자나 그 운전대리자로 지명된 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표지 발급
(1)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 ’13. 11. 27)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2) 중복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판정지침의 중복장애합산시 장애등급 상향 조정표에 의하지 않고, 각각의 장애 유형별 등급 중 어느 하나가 장애등급 판정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 ’13. 11. 27)에 의한 보행상 장애에 해당될 때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