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임대소득을 합친 통합소득 기준으로 상위 0.1%에 속하는 2만2000여 명이 하위 27%인 629만5000명만큼 번다.
상위 0.1% 소득자의 연평균 소득은 14억7천400만 원으로 중위소득 2천301만 원의 64배였다. 성장의 결실이 고루 분배되어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현실은 그 반대이다.
◈ 상위 0.1%가 하위 27%만큼 번다
한 사람의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임대소득, 이전소득 등으로 구성된다. 근로소득은 다른 사람의 일을 해주고 받는 소득, 사업소득은 농업이나 상업 등 자영업을 하여 얻는 소득, 금융·임대소득은 예금이나 부동산을 통해 얻는 소득, 이전소득은 연금 등을 말한다. 보통 사람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지만 부자일수록 금융·임대소득도 적지 않기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임대소득 등을 합친 통합소득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국세청이 밝힌 ‘2017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소득자 2만2천482명의 평균소득은 1인당 14억7천400만 원이었다. 이는 하위 27% 구간인 629만5000명만큼 번 것이다.
상위 0.1%에 속하는 사람은 중위 소득자 간 격차가 64배까지 벌어졌다. 중위소득은 전체 소득신고자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으로 2천301만 원이었다. 다시 말해 전체 소득자의 연간 통합소득은 2천301만 원인데, 상위 0.1%의 통합소득은 중위소득의 64배였다.
◈ 부자는 부로 돈을 번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돈이 돈을 버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자본주의가 진전될수록 돈이 돈을 버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통합소득 상위 0.1%(2만2천482명)의 1인당 연평균소득(14억7천400만 원)은 근로소득 상위 0.1%(1만8005명)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인 8억871만 원보다 82.3% 많았다. 통합소득이 많은 최상위층은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금융·임대소득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회자되는데, 최상위 소득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금융·임대소득이 적지 않다. 부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돈을 벌고 이 돈을 예금하여 금융소득을 늘리고,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소득을 키우는 것이다. 부를 세습한 사람은 금융·임대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중위소득(50%) 구간의 1인당 통합소득(2천301만 원)은 중위 근로소득(2천572만 원)보다 오히려 적었다. 전체 평균소득 역시 1인당 통합소득(3천438만 원)이 근로소득(3천519만 원)을 밑돌았다.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나머지 자영업자 등 447만명을 추가해 소득 규모 순으로 천분위로 줄을 세워보면, 소득증가분이 상위권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자·배당·부동산 임대·사업·근로·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통합소득을 보면, 단순한 근로소득보다 소득 격차가 훨씬 더 크게 벌어진다. 상위 0.1% 구간에 속하는 통합소득자 2만2천482명은 33조1천390억 원의 소득을 올려 전체 통합소득(772조8천643억 원)의 4.3%이고, 이는 통합소득 하위 27%(하위 73~100%) 구간에 속하는 629만5천80명의 총 통합소득(34조8천838억 원)과 비슷하다.
이에 비해, 근로소득자는 상위 0.1%(1만8005명)의 소득이 총 14조5천609억 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의 2.3%를 차지했고, 하위 17%(324만997명)의 전체 근로소득(15조4천924억 원)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요약하면, 상위 0.1% 근로소득자가 전체 근로소득의 2.3%를 차지하지만, 통합소득자 0.1%는 전체 통합소득의 4.3%를 차지하여 쏠림현상이 훨씬 뚜렷했다. 최상위 소득자는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금융·임대소득을 얻기 때문이다.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책 저자는 “가난한 아빠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찾아라”라고 말했고, “부자아빠는 열심히 공부해서 너를 위해 일할 사람을 찾아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책의 가르침대로 부자는 사업소득, 금융·임대소득을 통해 부를 더욱 키운 것이다.
◈ 부자는 세금을 덜 낸다
부자는 세금을 상대적으로 덜 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3~2017년 사이에 최상위 0.1%가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 40% 늘어나 전체소득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높아졌으나 전체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세 부담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임대소득 등을 합친 통합소득 기준으로는 이런 추세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국세청의 ‘2013∼2017년 귀속 근로소득 및 통합소득(근로+종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상위 0.1% 소득자의 근로소득과 통합소득은 2013년에 견줘 각각 39.7%, 43.1% 증가했고 그에 따른 소득 점유 비중 역시 0.2%포인트, 0.5%포인트 커졌다. 이에 반해 근로소득과 통합소득의 결정세액 점유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하락했다.
2013년 상위 0.1%(1만6천360명)의 근로소득은 10조4천268억 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에서 2.1%를 차지했으며, 2017년 상위 0.1%(1만8005명)의 근로소득은 14조5천609억 원이고 그 점유비중은 2.3%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상위 0.1% 소득자에 대한 결정세액은 2조8천986억 원에서 4조4천534억 원으로 늘었으나, 이 세부담액이 전체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서 12.8%로 하락했다.
통합소득과 결정세액 추이를 보면 최상위 구간 소득자의 소득 증가와 결정세액 감소 추세가 더욱 명확했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것으로, 사실상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의 전체 소득을 의미한다.
2013년 귀속 통합소득 상위 0.1%(1만9천669명)의 소득은 23조1천615억 원으로 전체 통합소득의 3.8%를, 이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6조8천333억 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18.9%를 차지했다.
2017년 귀속 통합소득을 보면 상위 0.1%(2만2천482명)는 총 33조1천390억 원의 소득을 올려 2013년보다 0.5%포인트 뛴 4.3%의 소득점유 비중을 나타냈지만 결정세액의 점유 비중은 18.9%에서 18.6%로 0.3%포인트 떨어졌다.
최근 5년간 부자는 근로소득과 통합소득을 더 늘렸지만, 세금은 상대적으로 덜 냈다. 세금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에 각각 부과되고, 부과기준이 실제 소득보다 낮아 실질 담세율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납세자의 지급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응능과세의 원칙’에 맞지 않다. 정부가 다양한 ‘감세정책’을 펼치는데 이러한 정책이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 것이다. 따라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합소득 증가에 따라 합당한 과세를 해야 한다.
◈ 부자는 부를 세습시킨다
부자는 부를 세습시키고, 가난도 악순환 된다. 부자는 높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부를 창출하고, 예금과 부동산에 투자하여 금융·임대소득을 늘린다. 부자는 자녀에게 최상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고 부를 대물림한다.
가난한 사람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애써 번 돈을 임차료와 빌린 돈 이자로 낸다. 자녀들도 부족한 생활비와 교육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 시간이 갈수록 부는 대물림되고 가난도 대물림된다.
국가는 세금으로 소득의 양극화를 개선하고, 부의 편중을 막아야 하는데 그 반대로 했다. 소득과 부가 많은 사람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시키기 때문이다. 부가 부를 키우고 가난이 가난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의 공정한 역할이 중요한 이유이다.
참고=국세청
https://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