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통합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종합돌봄서비스 등 6종으로 나뉘어 제공되었던 노인 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했다. 이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기존 사업을 맞춤 돌봄으로 개편
복지부는 2020년 1월부터 기존 노인돌봄 관련 사업을 통합·개편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참여형 서비스 신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도입,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 확대 등을 강화시켰다.
지난해까지 노인돌봄 관련 사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로 운영되었다. 사업 명칭만으로는 돌봄서비스의 내용을 알기도 어려웠다. 예컨대, 어떤 노인돌봄서비스는 기본이고 어떤 서비스는 종합에 추가되는지를 구분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이용자의 욕구와 제공기관의 서비스 공급을 조화시키기 어려웠다. 노인의 욕구는 다변화되는데 사업간 칸막이가 심해 개편이 절실했다.
◈ 돌봄기본과 돌봄종합서비스는 이렇게 달랐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장기 요양등급이 없더라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독거어르신에게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부 확인을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주된 이용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자와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홀로 거주하다가 질병,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처럼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해 정기적으로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였다. 생활관리사가 주 1회 이상 방문하고 주 2회 이상 전화로 안부를 묻고 말벗도 해주는 돌봄기본서비스는 무료로 이루어졌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로 이루어졌다. 방문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 대상자는 장기 요양등급 외 A 또는 B를 받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60% 이하인 노인이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중증질환자도 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 방문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식사와 세면, 옷 갈아입히기 등 신변 활동을 지원하고 월 27시간 또는 36시간이 제공됐다. 주간보호서비스는 노인이 제공기관에서 낮시간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월 9일 또는 12일 제공됐다.
이처럼 돌봄기본서비스는 장기 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일상적 위험에 취약한 독거어르신이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을 받는 것이고, 돌봄종합서비스는 장기 요양등급 외 A 또는 B를 받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60% 이하인 노인이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를 요양보호사로부터 받는 것이다. 노인의 건강상태 등은 수시로 달라지는데 어느 한 가지 서비스를 받으면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간 칸막이를 해소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다.
◈ 노인 돌봄서비스간 칸막이를 해소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 사업 간 칸막이를 해소해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졌다. 기존에는 각 노인돌봄사업 간 중복 지원이 금지되어 이용자별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제 맞춤돌봄은 필요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의한 점수, 가구소득 등에 의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많았다. 예컨대 돌봄기본서비스를 통해 안부확인이나 후원연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혼자 사는 노인이 수술을 받아 거동이 어려워 가사 지원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던 서비스를 포기해야 했다. 이제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와 서비스 상담을 거쳐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개인별 주요 욕구와 돌봄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양이 정해진다.
서비스 대상자도 2019년 35만 명에서 2020년 45만 명으로 10만 명이 확대된다. 노인은 늙어가면서 단순한 안부확인과 가사지원을 넘어 상황에 따라 식사와 세면, 옷 갈아입히기 등 신변 활동에 대한 지원, 긴급돌봄, 주간보호, 사회활동 참여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생활권역별로 수행기관이 책임진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핵심은 ‘생활권역별로 수행기관’을 통합한다는 점이다. 기존 돌봄서비스는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상관없이 수행기관을 두어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고, 각 돌봄사업별 수행기관이 달라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혁신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가 노인인구, 면적 등을 고려한 생활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담당 수행기관으로 647개를 선정했다. 이용자는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한 수행기관에서 통합·체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살아왔던 집에서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과거 서비스가 안부살피기와 일상생활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맞춤돌봄은 노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기존의 가정방문 서비스 이외에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등 참여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서비스도 크게 확대된다. 기존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서비스로 개편, 107개 수행기관(2019년)에서 164개 수행기관(2020년)으로 확대 추진한다. 수행기관은 지역 내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발굴해 맞춤형 사례관리와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미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새로 받길 희망하는 사람은 3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와 시·군·구 승인을 통해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부부 노인가구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최근 2개월 이내 관절증·척추병증 포함한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경우 등은 관할 시·군·구청에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돌봄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시간까지 가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긴급돌봄은 1월과 2월에만 신청할 수 있다.
노인은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기 바란다. 본인이 신청하고 수행기관과 지자체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안부확인,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원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노인은 건강관리와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등의 참여형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다. 모든 노인이 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
참고=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이용교
· 광주대학교 교수
· 복지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