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하여 가계통신비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2.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80호, 2013. 11. 28.)
○ 사업자별 이용약관
☞ 관련 통신회사
– 이동전화서비스 : SK텔레콤, KT, LGU+
3. 지원 대상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은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요금감면 가능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8호 마목, 사목(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제50조 제1항(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법 제10조(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
4. 지원 내용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 장애인 전용 요금제 사용 시에도 요금감면 가능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8호 마목, 사목(차상위계층)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단, 월 최대 10,500원 감면)
5. 지원 대수
○ 장애인 : 1회선
○ 차상위계층 : 가구당 4인 한도로 적용(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 2회선
6. 지원 절차(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장애인 및 차상위계층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통신사 지점 혹은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www.minwon.go.kr)으로 신청
■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ㅇ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통신사 지점 혹은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공문서(법인명의)
– 대리인신분증(사원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유번호증(사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사본)
·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운영자는 본인(운영자) 신분증과 함께 장애인 (아동) 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증을 제출
7. 주요 통신사 문의처
◆ KT : 100 : www.olleh.com
◆ SK텔레콤 : 080-011-6000 : www.tworld.co.kr
◆ LGU+ : 1544-0010 : www.u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