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배우자도 무연고사망자의 연고자 인정’ 법안 발의

국회 김영호 의원, “사실관계 확인되면 고인 장례 치르도록 해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을)은 △사실혼 배우자 △동거인 △오랜 지인 등도 무연고사망자의 연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등 직계가족을 연고자로 규정하고 있고, 연고자로 인정받은 사람에 한해 시신인수와 장례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무연고사망자는 2014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1만 명이 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직계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인수를 거부한 무연고사망자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나 오랜 친구 등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라는 모호한 연고자 인정기준으로 인해 연고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다수의 무연고사망자는 제대로 된 장례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시신을 처리하는데도, 오랜 시간을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낸 지인들은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신처리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연고자 정의 중 ‘사실상 시신이나 유골을 관리하는 자’를 삭제했다. 또 ‘사실혼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를 연고자 정의에 추가해 연고자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김 의원은 “적어도 사실혼 배우자, 오랜 친구, 동거인 같은 지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시신을 인수하고, 고인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도 고인과의 친밀한 관계가 확인되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무연고사망자 연고자 기준완화를 비롯해 장례처리, 행정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등 무연고사망자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중이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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