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면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답 :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은 경우, 장애인연금법 시행 당시 종전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신청일이 속한 월에 만65세 이상이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와상 상태인 것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등급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답 : 만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종전 3급 중복장애: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장애(종전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천원

문 : (치매, 노인건강증진) 치매노인들을 위해 공공후견인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답 : 미성년자, 전과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으로,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만 60세 이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공공후견인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관할 지자체로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문의를 하실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 외 공공후견인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관할 지역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 (치매, 노인건강증진) 치매공공후견제도란 무엇인가요?

답 :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치매공공후견 사업에서는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으로 저소득(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등), 가족기준(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및 욕구기준(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참고하여 후견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매어르신을 위하여 후견심판 청구 및 후견인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연령기준, 소득기준 등이 위 조건을 미충족한 자라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할 경우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문 : (장애인복지사업) 청소년 발달장애인은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답 :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만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하반기(2019년 9월)에 만12세~17세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방과 후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청소년 발달장애인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이미 영구장애로 등록된 장애인도 등급제폐지로 인해 재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 : 장애등급은 없어지지만 기존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해 의무적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재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 : (치매, 노인건강증진) ‘치매 전문가’라는 자격증이 있나요?

답 : ‘치매’는 「자격기본법」 제17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민간자격 금지분야 공고’의 ‘자격금지분야’로서 관련 자격은 신설 금지되어있으므로 민간자격은 없으며, 정부 공인 치매 전문가 자격증도 없습니다.

문 : (의료급여사업)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답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6개월 입니다. 따라서 처방전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 :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수급자는 1차 의원에 입원할 수 없나요?

답 :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 의료기관(의원)에 입원하는 경우 의료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로 입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1.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
2. 정신질환, 한센병 환자의 치료, 골절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3. 입원치료 중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4. 말기암환자에 대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문 : (공공보건정책)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시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결정에서 환자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시 환자가족의 범위는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에 따른 ①배우자 ②직계 존·비속 ③ 형제자매(①②없는 경우) 이며,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시 환자가족의 범위는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에 따른 ①배우자, ②1촌 이내의 직계 존속ㆍ비속, ③2촌 이내의 존속ㆍ비속(①②없는 경우), ④ 형제자매(①∼③없는 경우)입니다.

문 : (공공보건정책)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장기, 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은 모바일, 인터넷, 방문신청, 우편·FAX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 인체조직 기능희망등록 신청방법>
– (모바일·인터넷) 본인이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www.konos.go.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신청
– (방문신청) 본인이 등록기관*에 방문해서 직접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 보건소,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428개)
– (우편·FAX) 본인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서 장기이식관리센터(☎ 02-2628-3602)로 우편(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가길 24) 또는 FAX(02-2628-3629)로 신청
※ 기증희망등록이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인체조직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및 관련서류 필요

문 : (의료급여사업) 당뇨 소모성 재료 중 의료급여 지원 품목은 무엇인가요?

답 : 의료급여수급자의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혈당측정검사지
② 채혈침
③ 인슐린주사기
④ 인슐린 주사바늘
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⑥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⑦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산정하나요?

답 :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도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다만,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전월세는 5%를 공제한 금액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주택 임차보증금 = 전월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 적용률(0.95)
※ 5% 공제율 적용 취지 :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가액 산정에 적용률을 곱하여 5% 공제함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조건부수급자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나요?

답 : 수급자가 자활에 참여하여 얻는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에 포함되어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나,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가)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나)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참여로 얻는 수당 중 다음의 금액
①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 1단계 취업상담 참여수당 25만원/월 – 3단계 청년구직 활동수당 30만원/월
② 취업성공수당 : 1인당 최대 150만원
③ 자립성과금 : 분기당 최대 60만원
④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50만원/월
(다) 내일배움카드제(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최대 11만6천원/월
(라) 국가기간·전력직종훈련(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최대 11만6천원/월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이외의 경우는 실비 및 훈련수당을 공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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