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건강보험정책)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로 틸팅형 수동휠체어를 받은 사람이 전동휠체어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답 : 가능합니다. 수동휠체어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는 유형별 1개 급여만 가능하지만, 수동휠체어를 받은 사람이 급여 기준을 총족하여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보험급여를 받는 것은 중복급여가 아닙니다.
다만 활동형 휠체어의 경우 대상자가 양팔에 기능이 양호하여 혼자서 휠체어를 운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대상자 조건과 상충되어 급여가 불가하게 됩니다.
또한 틸팅형/리클라이닝형 대상자의 경우 스스로 몸을 가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동스쿠터 급여는 불가합니다.
정리하자면, 일반형을 급여받은 사람은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급여가 가능하고, 틸팅형/리클라이닝형을 급여받은 사람이 전동휠체어를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 : (건강보험정책) 2019년 10월 24일 시행된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급여 확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답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중 흰지팡이, 저시력보조안경, 돋보기, 망원경의 급여절차 등이 변경되었으며,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흰지팡이 기준액 인상 : (14,000원 25,000원)
–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단축 : (5년 3년)
– 돋보기, 망원경 검수확인 폐지
문 :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 1종도 입원시 식대 본인부담이 있나요?
답 : 의료급여 1종이라도 식대는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식대 본인부담은 식사종류(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산모식, 경관영양유동식)별 식대의 20%이며 2019년 9월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의 식대 본인부담은 1식(일반식) 780원입니다. (일반식 3천900원 × 20%)
* 정신과 정액수가 적용환자, 식대 본인부담 경감, 면제의 경우는 구분 필요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2020년 생계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 : 2020년 생계급여 기준과 2019년 인상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2020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 1인 가구 52만7천158원 (2019년 대비 1만5천56원 인상)
– 2인 가구 89만7천594원 (2019년 대비 2만5천636원 인상)
– 3인 가구 1백42만4천752원 (2019년 대비 3만3천163원 인상)
– 4인 가구 1백42만7천752원 (2019년 대비 4만691원 인상)
– 5인 가구 1백68만8천313원 (2019년 대비 4만8천219원 인상)
– 6인 가구 1백95만1천910원 (2019년 대비 5만5천747원 인상)
– 7인 가구 2백21만6천915원 (2019년 대비 6만4천701원 인상)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차상위 계층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 장애인보조기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종류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부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상위 계층의 범위는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사업 대상입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이면 누구나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답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애관리 및 통합관리 서비스 유형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보건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이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는 매년 연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계획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신청 접수기간에 꿈드래홈페이지(www.goods.go.kr) 통해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 → 공지사항) 또는 꿈드래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절차는 크게 ‘신청접수 → 추가서류제출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결과통보’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문 : (장애인편의증진, 표지)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되나요?
답 : 통상의 주의의무를 통해 그곳이 장애인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는 상태라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바닥면의 장애인전용표시는 필수적 요건이므로 바닥면의 전용표시가 없다면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고, 바닥면의 전용표시가 있다면 벽면 등에 부착되는 안내표지가 없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편의증진, 표지) ‘주차불가표지’를 받았지만 거동이 불편한 경우 ‘주차가능표지’를 받을 수 있는 예외기준은 없나요?
답 :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인하여 신규등록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의 추가심사를 통하여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등록한 기존 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 및 등급이 보행상 장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하여, ‘주차가능’ 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년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
* 등록된 해당 장애와 보행상 장애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는 소견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문 : (장애인연, 수당) 장애수당(생계, 의료)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면 장애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답 : 장애수당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월 4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계층: 월4만원
– 보장시설 입소(생계, 의료): 월 2만원
장애수당(생계, 의료)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장애수당은 입소한 월까지는 4만원이 지급되고, 입소한 다음 달부터 2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시설을 퇴소하게 되면 퇴소한 월부터 다시 4만원이 지급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병원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활동지원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성된 바우처의 잔량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해 급여결제가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활동지원급여를 병원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1인가구를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 장애인활동지원에서 1인가구의 인정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 외 가구구성원*이 없는 경우이면서, 실제로도 혼자 거주하는 경우로 확인된 경우일 때 해당됩니다.
주민등록을 달리하나,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1인 가구 인정이 불가합니다.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준용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문 : (장애인복지) 장애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은 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로서 성년 장애인의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로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등록 장애인 중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 「취약계층자립자금」으로 지원
문 : (장애인복지) 장애인 출퇴근용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사업으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답 : 성인(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직장 근로자로 출퇴근용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실 때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을 때 대출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