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출신의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북지역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김 의원과 함께 입법참여 프로그램인 ‘내일티켓’을 통해 만든 이 개정안은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와 복리 등에 대한 사항을 ‘지자체 생활체육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법제화 했다.
그간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 규정도 없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유지가 불가능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지도자 입장에서는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일이고, 수강생 입장에서는 ‘지도 선생님’이 언제 또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 빈번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했던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법제화한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이 운영 중인 입법 참여 플랫폼 ‘내일티켓’을 통해 지금까지 3개 법안이 만들어졌다. 이번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지난 4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82년생 김지영법)이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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