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에서 자막·수어통역 미제공, 참정권 침해

인권위, 수어통역 등 정당한 편의 제공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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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선거 등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자막 또는 수어 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들은 A방송이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ㄱ지역 군수 등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방영하면서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방송 대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ㄱ지역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부족하고, 토론회 일정에 맞춰 수어통역 전담요원 등의 섭외가 어려워 수어통역 및 자막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A방송 대표는 방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해야 하는 방송사업자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제21조 제3항은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등 방송프로그램은 후보자 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므로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참정권 행사를 하기 어렵다.
이에 인권위는 “A방송 대표에게 향후 지방선거 등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자막 또는 수어 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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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