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협회, 지난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지난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웰다잉 지원 법제화 및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및 웰다잉 관련 유관기관 단체(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마음애터 협동조합,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생사학아카데미, 웰다잉문화연구소, 웰다잉문화운동, 웰라이프백세인사회적협동조합, 은빛기획, 한국싸나톨로지협회, 한국애도심리상담협회, 호스피스코리아)가 주관하여 진행됐다.
토론회 발제는 최혜지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좌장에 정관스님(종로노인종합복지관), 토론에 배광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 박지은 관장(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박용택 참여자(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전명숙 과장(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이 참여했다.
토론회 주요 내용으로는 ▲웰다잉 법제화 및 제도화, ▲웰다잉 지원 법제화, 제도화를 위한 제언, ▲노인복지관 웰다잉프로그램 현황 및 성과 웰다잉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화의 필요, ▲웰다잉 문화조성 프로젝트 해피엔딩 프로그램 참가를 마치고 등의 내용을 다뤘다.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관문이며, 연명의료 등 생명 연장 기술의 발전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문제는 더욱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웰다잉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귀중한 의견들이 향후 입법 과정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노숙 회장(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은 “웰다잉이 고통을 덜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함을 말하며, 웰다잉 지원 법제화가 노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웰다잉 관련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토론회가 의미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