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이 기존 장애등급에서, 장애유형별로 판정이 세분화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을 행정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 등급’ 용어가 ‘장애 정도’로,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중·경증 2단계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복장애에 대한 세부 장애상태 기준을 신설했다.
먼저 2종류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주된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눈, 귀, 하지 3대관절, 발가락 관절) 등은 개별장애로 판단하지 않아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또 합산하고자 하는 2종류 장애가 ‘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함께 신설된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을 보면, ‘보행상 장애인’을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걷기 및 이동능력이 저하된 사람으로, 보행상 장애 판정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편의 지원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다리(또는 팔) 척추부위의 장애로 인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시각 및 평행기능에 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정신 및 인지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 ▲내부기관의 장애로 인해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 등이 대상이다.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O’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로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O‘에 해당되는 장애는 ▲심한 하지 절단장애 ▲심한 하지 관절 장애 ▲모든 하지 기능장애 ▲심한 척추 장애 ▲심한 뇌병변장애 ▲심한 심각장애 ▲모든 청각 평형장애 ▲심한 신장장애 등이다.
이 8가지 장애를 제외하고는 유형별 세부적 판정기준에 따르게 된다. 이 유형별 판정기준은 보행상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하 범위다.
먼저 지체장애 중 절단장애는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손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이다.
관절장애는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두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이다.
기능장애는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1)다.
척추장애는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흉추와 요추가 완전 강직된 사람이며, 변형 등의 장애는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등이다.
뇌병변장애의 경우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80점 이하인 사람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된다.
시각장애는 두 눈의 시력감소 또는 시야감소로 인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으로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등이다.
청각장애는 평형기능의 제한이 있는 사람으로,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이 해당된다.
지적장애는 인지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으로, 지능지수가 35 미만이며,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해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해야 한다.
지능지수가 35 미만인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검사:BGT)를 추가 시행하고, 검사내용,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을 제출한다.
자폐성장애는 인지 및 행동장애로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으로,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정신장애는 조현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해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신장장애는 성신부전증으로 인해 투석치료 중이며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아야 해당된다.
심장장애는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호흡기장애는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등이다.
간장애는 만성 간질환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 상 등급 C 이면서 간뇌성증 등 합병증을 보이는 사람 등이 속한다.
장루·요루장애는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등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판정에 부적절 또는 임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언어장애 검사도구를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는 표준화된 검사도구로 변경하고, 영유아시기의 언어 발달을 고려해 만 3세 이후부터 장애판정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장애재판정 여부 및 시기는 장애판정을 하는 국민연금공단이 결정, 장애재판정 기준시기를 장애재판정일로 명확화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98)로 문의하면 된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