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사업자, 지난해 화면해설·수어방송 모두 편성”

방통위, 23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결과

지난해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사업자가 화면해설, 한국수어방송 등 편성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청각장애인을 위해 실시간으로 모든 음성내용을 문자로 방송하는 폐쇄자막방송의 경우 일부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달성하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방송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대상사업자인 108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한 해 동안의 장애인방송 편성실적을 평가한 것이다.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는 사업자군별로 다르다.
그 중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는 전체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 이상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평가 결과, 화면해설 및 한국수어방송 편성의무는 모든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준수했다.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종편PP·보도PP의 경우 지난해 한국수어방송 편성의무 비율이 5%에서 7%로 상향됐음에도 해당 사업자 모두 편성의무를 달성했다. 아울러 지난해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도 30%이하에서 25%이하로 강화된 상황에서 해당되는 사업자 10개 모두가 관련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쇄자막방송의 경우 108개 사업자 중 92개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달성했다. 16개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미달성했으나 대부분 송출장비의 일시적 장애, 폐쇄자막 담당자의 부주의 등 단순 실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미달성한 사업자에게는 향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이행을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편성 시 반영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기적인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되, 장애인방송 온라인 제작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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