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통해 필요성과 과제 살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46호를 발간, 텔레코일 존(Telecoil Zone)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도입의무화 필요성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텔레코일이란, 보청기와 인공와우의 대부분에 내장된 부품 중 하나로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텔레코일 존은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나 인공 와우에 내장된 텔레코일을 통해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수한 공간이다. 존을 통해 전기적 신호로 변환 후에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통해 소리를 분별해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히어링 루프 설치 환경에서의 소리 인식률이나, 극장, 공연장, 회의실, 예배당 등에서의 사용 경험,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히어링 루프는 현재 세계 30개국에 설치돼 있으며, 영국과 호주 등 세계 주요 도시 극장(공연장), 강당, 교실, 법정, 공공 회의실, 편의시설 등에 설치돼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 장애인법(ADA)은 청각 루프시스템을 포함한 보조 청취 시스템(ALS)에 대한 특정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2010년 개정을 통해 접근성 설계 기준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부 광역지자체(경기, 인천, 대전, 대구 등)와 기초 자치단체별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지원을 위한 조례 들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막시스템, 수어통역 전용스크린 등 문자나 수어통역 시스템에 대한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다. 텔레코일 존에 대한 구체적 명시 사례는 없는 현실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국내 당사자들의 텔레코일 존 이용 경험은 긍정적이었다.
이에 한국장총은 “텔레코일 존의 효용성과 필요성, 파급효과는 보청기와 인공와우 등을 사용하는 난청인은 물론 시각장애 등 타 장애와의 중복장애를 가진 청각장애인 등을 고려하면 매우 크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며 “텔레코일 존 설치 의무화와 유지보수 규정까지 명시한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당사자와 가족들의 연대에 더불어 제22대 국회 안에서 다시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텔레코일 존 설치 및 제공 의무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