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대비 발달장애인 등 실종 비율 7배, 미발견 비율 2배 높아
◇ 최근 5년간 실종된 아동, 발달 및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현황
아동대비 발달장애인 등의 실종 비율은 7배, 미발견 비율은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발견 시 사망한 비율은 7배나 높았다.
20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실종아동법 개정을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실종아동·발달장애인등·치매환자 현황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등의 실종 접수 건수는 평균 7천878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실종 발달장애인을 찾지 못한 미발견 건수는 총 65건, 발견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건수 또한 총 196건에 이른다.
최근 5년간 평균 발달장애인 인구수 대비 실종 접수 건수 비율을 살펴보면, 실종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이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5년간 18세 미만 아동 인구수 대비 실종 접수건수 비율은 0.3%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약 2.18%로 무려 7배나 더 많이 실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실종아동보다 실종 발달장애인이 평균적으로 미발견된 비율이 약 2배 높았으며, 발견 시 사망한 비율 또한 약 7배나 높았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현행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실종아동에 관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 실종 치매노인에 관한 업무는 중앙치매센터로 위탁해 수행하도록 돼있다”며 “하지만 실종 발달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담당 기관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관련 대응을 아동 정책에 관한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실종아동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등의 특성을 고려한 실종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고, 실종 발달장애인 등 대응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분리해 별도의 담당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는다.
최 의원은 “실종에 취약하고, 더 치명적인 발달장애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등의 맞춤형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실종이 되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 개정을 서둘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