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을 접한 장애인, 이주민, 성 소수자 절반은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적절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에서 혐오표현이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2010년 이후로 온라인 혐오표현이 대표적이며 이는 ‘영혼의 살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혐오표현이란 어떤 개인·집단에 대해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연구진은 유형을 △차별적 괴롭힘 △차별표시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증오 선동 등으로 구분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혐오표현과 관련돼 국내에서 처음 실시된 조사로 설문조사, 면접조사, 온라인 분석 등을 활용했다. 설문조사는 혐오표현의 전반적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조사 및 대면조사 방법으로 1천14건의 설문을 수집·분석했다. 또 혐오표현의 구체적인 양상과 영향력 등을 알아보기 위해 여성, 성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에 대한 면접조사를 병행했다. 아울러 현대사회에서 온라인이 가지는 특수성을 감안해 온라인 혐오표현의 실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을 했다. 피해를 입은 소수자집단은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일과 학업 등 일상생활에서 배제돼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고 지속적인 긴장 상태나 무력감에 빠지거나 자존감 손상으로 인한 자살충동, 우울증, 공황발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혐오표현을 접한 이후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라는 질문에 ‘장애인(58. 8%), 이주민(56.0%) 성 소수자(49.3)%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혐오표현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