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된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영상 열람을 거부할 땐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오는 6월22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장기요양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해주는 기관으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우선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CCTV 영상이 위조나 분실되지 않도록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보관시설의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담았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CCTV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해도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복지부는 향후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 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으로 신속히 보완할 방침이다.
이선주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