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1. 목 적
본 업무안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장애인주민의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각종 장애인복지 관련 민원을 일괄, 대행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 필요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요령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민원의 일괄처리 제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널리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대상민원
○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신청
○ 전기요금 감면 신청
○ 전화요금 감면 신청
○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
○ 시, 청각장애인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 자동차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
※저소득 중증 장애인인 경우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신청도 함께 접수하여 처리한다.

3. 장애인복지민원 일괄처리 절차
가. 장애인등록 신청 후 장애등급을 판정 받은 장애인에게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앞서 당해 장애인 또는 가족에 대한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대행할 민원을 선정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도록 알려준다.
– 신규등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의 민원신청을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서 대행한다.
◈ 공공요금(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할인 서비스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하여 One-Stop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단, 도시가스요금 감면 서비스는 종전의 방식으로 대행처리 하도록 한다.
– 장애인복지민원 일괄처리제도에 관해 읍면동의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홍보한다.

【신청민원별 구비서류】

나. 민원인(장애인)에게 대행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징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발급하며, 해당 시책의 실시(주관)기관과 처리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신규 등록장애인에게는 장애인등록증 교부와 동시에 시행한다.
– 현재 사용중인 전화가 장애인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전화요금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앞으로 명의를 전환하여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현재의 전화가입자가 관할 전화국을 방문하여 명의전환 및 요금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을 민원인에게 안내한다.
– 의사의 처방과 검수 등이 필요한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신청 및 차량 취득시 수요가 발생하는 특별소비세 면제 및 공채구입의무 면제신청 등은 신청대행업무에서 제외한 바, 신청을 대행할 수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시책의 내용 및 신청절차, 신청기관 등을 안내한다.
다. 별지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책 신청자 명단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책 시행기관에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송부한다.
※ 행복e음으로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별지서식을 작성·송부토록 한다.
– 처리지연 또는 구비서류 징구 누락 등으로 인한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접수일이 월말이어서 읍면동에서 민원을 대행하면 요금 감면 개시월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민원인이 직접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도 민원인이 요청하면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시책 시행 기관】

4. 시·청각장애인가정 전입시 TV수신료 면제 신청
○ TV수신료를 면제받던 시·청각장애인가정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서 TV수신료 면제신청을 대행하여 당해 장애인가정에 대한 수신료 면제가 계속되고, 장애인이 종전에 살던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가 중단되도록 조치한다.

5. 사후관리
○ 전화국 등 각종 시책 실시기관에서 신청사항의 확인 또는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민원인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