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의료수급권자 김 모 씨는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극심한 치통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아침 진료를 예약을 했다. 종전에는 차량으로 30분 정도 떨어진 치과에서 먼저 진료 후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은 후에야 3차 의료기관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하지 않아 진료 받기가 한결 수월해 졌다.…○
7월부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 절차도 개선된다.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은 거주지 주변에 설치된 장애인구강센터에서 곧바로 치료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3차 의료기관인 종합·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센터에 가려면 2차 의료기관을 반드시 거쳐야 했다.
이로써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 장애인수급자(5만6000명)의 경우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처방전 등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한편,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개정했다.
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 명의 의료급여의 이용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