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치매, 노인건강증진) 백내장 등 개안수술 지원은 얼마나 해주나요?

답 : 개안수술비 지원액은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을 합니다. 지원범위로 안과 진료 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합니다.
단, 개안수술과 관련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통원진료비, 특수렌즈, 해당 질환과 관련이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 만18세~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중 낮 시간(9시~18시) 여가활용의 욕구가 높은 분들 중 기존의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업 및 경제활동, 거주시설 입소 또는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등을 받고 계시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 : (노인복지사업) 조상의 묘를 다른 지역 법인묘지로 옮길 때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답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려는 경우 현존지(현재 매장한 시신이 있는 장소)와 개장지(옮기고자 하는 장소) 2곳에 각각 신고하셔야 합니다.
분묘가 있는 현존지 시군구청에 개장신고 후 법인묘지에 안치 후 30일 이내 개장지 시군구청에 매장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문 : (노인기초연금사업) 기초연금 수급 중 통장이 압류 되었습니다. 지급받을 다른 방법이 없나요?

답 :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금융기관에서 계좌 압류를 허용하는 사례가 있어 기초연금의 압류방지를 위해 복지급여*만 입금되고 그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압류방지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발급 받고 다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기초연금 지급계좌 변경신청을 하시면 기초연금액을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자가 되었을 때 언제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답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합니다.
※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6세 도래 시에는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만18세 이상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되, 만20세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하여 지원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양로원에 입소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답 :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시설 및 재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중인 경우이거나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중인 경우에는 재가급여 제공이 가능합니다.
*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외국인도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답 : 외국인도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아래의 비자 소지자인 경우에 요양보호사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F-2: 거주 비자 소지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2호에 한함)
F-4: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
F-5: 영주 비자 소지자
F-6: 결혼이민자 비자 소지자
H-2: 방문취업 비자 소지자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있나요?

답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최소 1년부터 최대 4년 6개월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수급자로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갱신신청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합니다.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하며, 이 경우 신청서 제출 없이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

문 : (장애인복지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이 없나요?

답 : 주간활동서비스는 정부지원금(바우처)으로 운영되므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다만, 주간활동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중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날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답 : 장기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의 도달시점은 장기요양인정서의 통보방법, 우편형태,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급자간 형평성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일에 하루를 더한 날로 기재하여 그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어도 그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뿐인 경우
다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 한정하여 받을 수 있고 가족요양비 등 현금급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와 언어장애를 합산판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의 증상으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판정할 수 없으나, 구강구조의 이상(후두, 입술 등 발성기관의 결손 또는 이상)에 의한 언어장애는 합산판정이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등록)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으면 바로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나요?

답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라도 수술 후 6개월 관찰하여 중증도 이상의 불안정이나 염증소견이 있는 등 수술 예후가 나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 장애인연금 정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국외체류기간이 연속으로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기간은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답 :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하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19년 4월 기준 380,625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액(A급여액) 등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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