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치매, 노인건강증진) 백내장 등 개안수술 지원은 얼마나 해주나요?
답 : 개안수술비 지원액은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을 합니다. 지원범위로 안과 진료 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합니다.
단, 개안수술과 관련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통원진료비, 특수렌즈, 해당 질환과 관련이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 만18세~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중 낮 시간(9시~18시) 여가활용의 욕구가 높은 분들 중 기존의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업 및 경제활동, 거주시설 입소 또는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등을 받고 계시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 : (노인복지사업) 조상의 묘를 다른 지역 법인묘지로 옮길 때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답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려는 경우 현존지(현재 매장한 시신이 있는 장소)와 개장지(옮기고자 하는 장소) 2곳에 각각 신고하셔야 합니다.
분묘가 있는 현존지 시군구청에 개장신고 후 법인묘지에 안치 후 30일 이내 개장지 시군구청에 매장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문 : (노인기초연금사업) 기초연금 수급 중 통장이 압류 되었습니다. 지급받을 다른 방법이 없나요?
답 :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금융기관에서 계좌 압류를 허용하는 사례가 있어 기초연금의 압류방지를 위해 복지급여*만 입금되고 그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압류방지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발급 받고 다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기초연금 지급계좌 변경신청을 하시면 기초연금액을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자가 되었을 때 언제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답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합니다.
※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6세 도래 시에는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만18세 이상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되, 만20세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하여 지원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양로원에 입소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답 :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시설 및 재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중인 경우이거나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중인 경우에는 재가급여 제공이 가능합니다.
*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외국인도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답 : 외국인도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아래의 비자 소지자인 경우에 요양보호사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F-2: 거주 비자 소지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2호에 한함)
F-4: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
F-5: 영주 비자 소지자
F-6: 결혼이민자 비자 소지자
H-2: 방문취업 비자 소지자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있나요?
답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최소 1년부터 최대 4년 6개월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수급자로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갱신신청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합니다.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하며, 이 경우 신청서 제출 없이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
문 : (장애인복지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이 없나요?
답 : 주간활동서비스는 정부지원금(바우처)으로 운영되므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다만, 주간활동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중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날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답 : 장기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의 도달시점은 장기요양인정서의 통보방법, 우편형태,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급자간 형평성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일에 하루를 더한 날로 기재하여 그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어도 그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뿐인 경우
다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 한정하여 받을 수 있고 가족요양비 등 현금급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와 언어장애를 합산판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의 증상으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판정할 수 없으나, 구강구조의 이상(후두, 입술 등 발성기관의 결손 또는 이상)에 의한 언어장애는 합산판정이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등록)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으면 바로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나요?
답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라도 수술 후 6개월 관찰하여 중증도 이상의 불안정이나 염증소견이 있는 등 수술 예후가 나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 장애인연금 정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국외체류기간이 연속으로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기간은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답 :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하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19년 4월 기준 380,625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액(A급여액) 등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