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다. 통계청은 ‘3월 고용동향’에서 2월 취업자 수가 2천660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5000명이 줄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 5월에 24만 명이 줄어든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수치이다. 무급 휴직 등이 폭증하며 일시휴직자도 역대 최대치인 160만7000명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대량 실업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코로나19로 고용이 확 줄었다
코로나19로 국가간 이동이 줄면서 항공기가 멈추고 관련 종사자가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도 높게 실시하면서 지역간 이동이 줄어 대중교통 종사자도 직격탄을 맞았다. 자가 격리된 사람이 많고, 각종 모임도 줄어 서비스업 종사자도 일자리를 잃고 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교하여 도매·소매업 종사자가 16만8천명 줄고, 숙박·음식점업 종사자가 10만9000명이 감소하며, 교육서비스업은 1만명이 줄었다. 주로 사람이 만나서 서비스를 주고받는 업종에서 타격이 컸다.
◈ 임시직·일용직 종사자가 감소되었다
고용 수요가 줄고 경기가 불안하면 임시직·일용직 종사자가 먼저 위기에 빠진다. 임시직은 지난달 42만 명이 줄었는데, 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2월에 44만7000명이 준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일용 근로자도 17만3000명이 줄었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33만6000명)을 제외한 전 연령층의 취업자가 급감했다. 20대(-17만6000명)와 40대(-12만 명)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30대(-10만8000명)와 50대(-7만5000명)도 감소됐다. 한창 일해야 할 2050세대에서 47만9000명이 줄었고 60대도 무급 휴직자가 포함된 수다.
실제로 일시휴직자는 160만7000명으로 198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기업들이 무급 휴직을 실시하고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도 연기된 탓이다. 일시휴직자는 통계에는 취업자로 잡히지만 실제로 일은 하지 않는 사람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일시휴직자들은 사실상 실업자로 편입될 것이다.
◈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업자도 많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직장을 잃거나 일시적으로 휴직에 들어가 사실상 실업자 신세로 전락한 실업·휴직자가 역대 최대다. 구직단념자와 잠재적 구직자를 포함한 확장실업률도 통계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실업자(118만 명)와 일시휴직자(160만7000명),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를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는 총 46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공식 통계에는 실업자 118만 명에 실업률 4.2%만 잡혀 1년 전보다 각각 1만7000명과 0.1% 포인트 감소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비경제활동인구’ 숫자가 1천692만3000명으로, 2009년 5월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가졌던 사람이 대량으로 실직하는 상황에서 ‘구직활동’ 자체를 하지 않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 실업자 증가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실업자 증가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3월 셋째 주에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330만7000건인데, 넷째 주에 새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664만8천건으로 실업자 1000만 명 시대가 열렸다.
프랑스도 실업급여 신청자가 900만 명에 달한다.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전국적 이동제한명령·상점 폐쇄 등의 조처로 실업자가 폭증했다. 프랑스 총리는 900만 명이 실업 또는 부분실업이고, 실업급여 지출은 240억 유로(한화 약 31조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달간 이동제한으로 경제활동이 36% 감소되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8%로 예측했다.
◈ 실업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6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만1000명이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8천982억 원으로 전년보다 40.4%나 늘었고, 2월 구직급여액 7천819억 원보다 더 늘었다. 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은 개인병원을 포함한 보건·복지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많았다.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기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여야 받을 수 있다. 급여액은 퇴직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실직전 평균임금의 60%를 받는다. 연령은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누어서 연령이 높을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구직급여를 오래 받을 수 있다. 2019년 10월부터 수급기간이 한 달씩 연장되고, 평균임금의 50%에서 10% 포인트 인상되었다. 구직급여액의 상한액은 1일 6만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의 80%(하한액이 6만120원보다 낮으면 이를 적용)이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구직급여 대신에 상병급여를 받고,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으면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훈련연장급여로 받을 수 있다.
◈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실업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취업하면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조기에 재취업하는 자는 구직급여 잔여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고,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으며, 지방노동관서의 소개로 50키로미터 이상 원거리에 직장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광역구직활동비, 원거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받을 수도 있다.
◈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 실업급여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재취업을 위하여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고,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받을 수 있으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받을 수 없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보험료 납부시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이다.
◈ 추가적인 고용지원대책을 세워야
고용대란이 현실화되면서 정부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여행객과 방문객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면세점업·버스업·마이스(MICE)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시켜 실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확대여부도 주목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급 비율을 100%로 인상하고, 월 상한액도 225만 원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며 “고용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 오히려 생산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의지가 고용대책으로 어떻게 구현될지 관심이다.
워크넷 https://www.work.go.kr
[복지상식] 실업대책 세워야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