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정해 발표했다. 4인 가구의 경우 2023년 540만964원보다 6.09% 인상된 572만9천913원이다.
▣ 정부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소득에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경제지표 등을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정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비·의료비와 대학생 국가장학금 등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지원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09% 인상됐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최대 인상폭을 기록한 올해(5.47%) 인상률을 추월하며 3년 연속 5% 이상 상승했다. 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207만7천892원보다 7.24% 인상된 222만8천445원이고, 2인 가구는 368만2천609원, 3인 가구는 471만4천657원, 4인 가구는 572만9천913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복지급여 수급자가 늘어나게 된다.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6년 4.00%를 기록한 뒤 2021년까지 1.16~2.68%를 유지하다 2022년 5.02%, 2023년 5.47% 인상됐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최근 3년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세 등을 반영한 기본증가율(3.47%)과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 증가율(2.53%)을 적용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다는 것은 복지급여 수급자의 입장에선 좋은 일이지만, 인상률은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므로 급여액의 실질 가치는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소비자물가 등이 올라서 시민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2만8천445원이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인데 생계급여가 2023년 30%에서 32%로, 주거급여는 47%에서 48%로 각각 7년 만에 상향됐다. 의료급여(40%)와 교육급여(50%)는 현재와 같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71만3천102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약해야 선정될 수 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연간 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일 때부터 부양비로 산정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89만1천378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약해야 선정된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을 넘길 때부터 부양비로 산정된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106만9천654원 이하일 때, 교육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111만4천222원 이하일 때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교육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본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183만3천572원 이하, 의료급여 229만1천965원 이하, 주거급여 275만358원 이하, 교육급여 286만4천956원 이하이어야 한다.
▣ 2024년에 생계급여가 크게 인상된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이 2% 포인트 인상되기에 수급자수가 늘고 급여액이 크게 인상될 것이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일 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으면 선정 기준액 만큼,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공제한 급여액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24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만289원에서 13.16% 오른 183만3천572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최대 급여액은 올해 62만3천368원에서 내년에 14.4% 인상한 71만3천102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2024년에 2인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117만8천435원이고, 3인 가구는 150만8천690원이다.
▣ 가구 소득인정액은 소득, 소득평가액과 다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소득, 소득평가액과 전혀 다른 낱말이다. 전체 가구 구성원이 번 모든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친 금액이 소득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소득평가액을 산출한다. 따라서 2024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있는 1인 가구는 101만8천717원 이하일 때, 신청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소득평가액이 전혀 없어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 기준을 넘기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다. 재산은 일반재산(그중 일부는 주거용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나누어서 소득환산액이 계산된다. 승용차는 보험회사가 인정한 차량가격에 100%를 곱한 금액이다. 금융재산은 500만 원을 공제하고 6.26%를 곱하여 계산된다. 집이나 전세보증금 등 일반재산은 서울의 경우에 9천9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4.17%를 곱하고, 주거용 재산은 1억7천200만 원까지 1.04%를 적용한다. 사는 지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달라진다. 따라서 소득이 별로 없는 사람은 승용차가 없고, 예금보다 주택이나 임대보증금으로 재산관리를 할 때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 주거급여 상한액과 교육급여도 달라진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만 1000원~2만 7000원(3.2~8.7%) 인상한다. 서울,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경기, 인천), 다른 광역시, 기타 지역으로 급지가 정해진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천24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1000원, 중학교 65만4000원, 고등학교 72만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받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받는다.
▣ 약자 복지는 실현 가능한가?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감소했고, 법인세의 최고 세율을 낮추는 등 이른바 ‘부자감세’를 해 복지예산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약자 복지는 사회적 약자도 헌법상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본다. 빈곤대책을 세우면서 동시에 극심한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생계급여 수급자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면 다음 달에 그 액수만큼 생계급여를 깎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헌법과 법률에 맞게 개선하길 기대한다.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