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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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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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아동의 대상과 신고방법을 알고 싶어요.
    실종아동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8세 미만의 아동
    ②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연령불문)
    ③ 치매질환자(연령불문) - 경찰청에서는 치매노인까지 포함함
    실종아동의 신고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① 방문 :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아동청소년계), 지구대, 파출소 방문
    ② 인터넷 :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
    ③ 안전드림 앱(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다운), 안전드림 웹(m.safe182.go.kr) 신청
    ※ 신청접수(대상자 사진 포함) : 방문·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언제나(24시간) 가능
    ※ 지문등록 : 경찰서 아동청소년계(09~18시) 또는 지구대·파출소(24시간) 방문하여 등록처리
    ※ 사전등록신청서(동의서) 다운로드 경로 : 안전드림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131번 첨부파일 확인.
    보다 더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기업에 대한 구매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해서 장애인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해당연도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은 장애인기업 구매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매년 일부 부처는 해당실적 이상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구매촉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조달계약 시에도 일반적인 경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경우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 기업의 경우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계약에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5호)
  • 상이등급7급 보훈보상대상자 입니다. 7급인 제가 장애인등록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간 상이등급을 가진 보훈보상대상자는 장애인 등록이 제한되었으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5년 5월 6일부터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이등급이 있는 보훈보상대상자라 하더라도 일반 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기준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결정되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등록신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귀하께서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먼저 보훈(지)청에 내방하시어 신분증명에 필요한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발급받고, 신청인의 신체검사표를 국민연금공단에 송부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체검사표는 장애인 등록심사 필수서류 중 하나인 “진료기록”을 보완하는 자료로 신체검사표가 진료기록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예우법”)은 상이를 7등급(11단계), 8개 상이유형으로 분류하는데 비해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6등급, 15개 장애유형으로 분류하고, 예우법에서 인정하는 상이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별도의 장애로 보지 않는 상이처도 있어 상이등급이 있는 보훈보상대상자라 할지라도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관서에 방문하시기 전에 장애진단 장비를 갖춘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와 장애인 등록가능성에 대하여 상담하시어 불필요한 장애진단비용 및 검사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장애심사 필수서류는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 등이나 장애유형별로 다르므로 주민센터에 문의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시각장애판정의 기준은?
    시각장애 판정기준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2010.1.1시행) ‘장애등급 판정기준’ 중 일부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3)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 각막혼탁으로 각막이식술이 필요한 경우나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매 3년마다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각막이식술을 받은 경우는 이식수술 1년 후 재판정을 받는다.
    (6)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매 2년마다 재판정을 받도록 한다. 다만, 검사 등을 통해 백내장 수술 후 시력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확인되면 재판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추가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나, 최중증취약가구와 나머지 가구 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추가급여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직장에서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직장 내에서는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우선 이용되어야 하나, 근로지원인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서비스 신청 후 예산부족의 사유로 탈락하는 등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금연치료를 받고자 합니다. 정해진 의료기관이 있는 건가요?
    흡연자에 대한 종합적인 금연치료 지원을 통해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자,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참여 의료기관 찾기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병원 및 검진기관⇒검진기관/병원찾기⇒지역 선택⇒금연치료의료기관 선택
  • 가상이유공자인 아버지가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병원을 수시로 이용하는데 주차가능표지를 보호자 차량에도 사용할 수 없는지?
    보철용차량 표지는 보철용 차량 지원대상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보철용차량지원지침(국가보훈처 훈령 제1146호)에 근거하여 상이자 본인 또는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의 명의(공동명의포함)로 비사업용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차량1대에 대하여 지원되어 추가로 표지 발급은 불가합니다.
    보철용 자동차 표지는 상이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유료도로통행로 감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편의 제공의 지원사항을 담고 있으며, 기존 공동명의 차량을 대신하여, 보호자명의 차량을 보철용 차량으로 지정을 원할시 기존표지, 보호자명의 차량 차량등록증을 첨부하여 ‘자동차표지(재)발급·반납’ 신청하시면 변경 교부 가능 합니다.
  • 국가유공자이신 아버님께서 우측대퇴부 파편상으로 인해 7급 판정을 받으시고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보훈병원을 수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여부를 문의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은 보행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국가보훈처 훈령 제1146호)의 별표3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주차가능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상이 7급인 국가유공자는 주차가능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 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등에 의거 현재 보행이 어려운 자로 확인된 국가유공자에게는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해 드리고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044-202-5623)
  • 장애인자동차가 3000㏄인 경우 기초연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기초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급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장애 등록한 어르신이 소유한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대 이상 소유 시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반영하게 됩니다.
    그 밖에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분실, 도난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 명의도용, 명의대여, 대포차량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 판결)이 있는 경우
    - 법인등기하지 않은 단체(대표자의 명의로 차량 등록)의 차량*
    * 확인사항, 단체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등록증, 법인·단체의 지출증빙서류(자동차세납부, 유류비 지출여부 등)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세금 등 감경 차량은 제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1월 30일 이후 신규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기존 희망e든 카드가 아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기발급된 희망e든 카드 보유자는 서비스 개념이 아닌 카드 보유여부로 적용하므로 다른 서비스 이용 등으로 기존에 희망e든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발급 전까지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셔도 기존의 희망e든 카드로 서비스 결제가 가능합니다.
  • 장애 등록한 외국인도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이 가능한가요?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 등록한 외국인이라면, 품목에 따른 장애유형에 해당하고 외국인에 대한 특례 범위에 해당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이 가능합니다.
  • 렌트한 차량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등 장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발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다른 표지발급 기준에 부합할 경우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여 및 리스차량에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고자 한다면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로 표지 발급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주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 장애인일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일자리 발굴 및 보금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에는 크게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로 구분됩니다.
    일반형 일자리는 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입니다.
    복지일자리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복지일자리(참여형)와 특수교육,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의 연계를 통하여 취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학생에게 맞춤형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복지일자리(툭수교육-복지연계형)로 구분됩니다.
    또한 특화형 일자리는 안마사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인 사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과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은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직무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가 있습니다. 대상자선정기준, 근로시간 및 지원액은 사업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으며 우선선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비 신청기간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였는데 학년 도중에 집안 사정이 조금 나아져 법정수급 가구에서 벗어나게 된 경우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나요?
    법정지원 대상자에서 벗어났더라도 학생의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격변동과 상관없이 당해 학년 동안 4대 교육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교 수업료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교육급여로 지원하였으나, 자격변동 이후에는 학교에서 감면 처리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중 ‘나머지 가구 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수급요건은?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 모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장생활, 학교생활, 1 ~ 3급 장애인,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 공동주택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 할 수 없나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6.3.2일자로 공포되었으며, 2016.9.3일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보청기 지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원자격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청기 지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청각장애인 중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이 있어야 하며, 지원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① 처방전 발행이 가능한 전문의(이비인후과)에게 ‘보장구처방전’ 발급
    ② 보장구업소에서 ‘구입’ :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으로 구입
    ③ 구입 후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검수확인서’ 발급
    ④ 건강보험공단으로 ‘보장구급여지급청구’
    지원액의 경우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기침유발기 등록 대상자는 정해져 있나요?
    침유발기 대여료 요양비 지원은 건강보험가입자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 중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상병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표 4의2] 제1호 (희귀난치성질환) 및 제2호(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의 상병으로 인공호흡기 사용자가 호흡기 질환 병력 확인 및 최고호기유량 측정 결과(또는 의사소견서)를 통해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로부터 진단 받은 경우입니다.
    * 뇌간뇌졸중 증후군(G46.3) 및 중추성 수면무호흡(G47.31)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