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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심사를 받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참석방법 등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장애등급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 공단에서 장애인에게 유선으로 일시 및 장소, 참석방법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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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심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대면심사’를 받길 원하실 경우 이의신청서 작성서에 해당 사항을 명기하시면, 공단에서 심사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면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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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장애인이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들이 장애상태를 확인한 후 장애인은 퇴장하고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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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대면심사도 하나요?장애등급심사위원회 심사 건 중 장애인이 대면심사를 신청하고 공단이 위원회에서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대면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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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심사대상 장애 관련 의학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7인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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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장애를 심사하나요?이의신청에 의한 심사과정에서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단순 적용으로는 장애 판정이 곤란하거나 장애의 개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에 대하여 심층심사를 수행하고자 장애등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대상자의 선정은 공단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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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장애를 판정받은 사람이 한 가지 장애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한 가지 장애에 대해서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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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보류 된 건에 대해 부족한 자료를 보완 첨부하면 다시 장애등급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치료기간을 충족한 후 자료를 보완하여 신규로 장애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심사해서 장애등급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인등록일을 결정합니다. 결정보류로 심사되었으나 치료기간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할 추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동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라서, 장애심사를 실시하여 장애등급이 결정되면 장애인등록일은 최초 장애인등록 신청 시의 장애등급결정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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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견제출 안내 대상자인 경우 심사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사전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의견제출일로부터 다시 산정합니다. 사전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의견제출 안내에 소요되는 기간을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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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견진술 안내 대상자인 경우 장애등급 재결정일은 언제가 되나요?사전의견진술을 신청한 사람은 사전의견에 따른 확인심사 결정 통보일입니다. 사전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사전의견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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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견진술 신청에 따라 다시 확인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이의신청, 행정심판(서면신청, 행정심판포털(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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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견진술 안내를 받았는데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시군구의 장애등급 변경 등 처분 후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의견진술제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공단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신규 신청자 및 기존 수급자의 장애 재판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중복장애 4급 이하로 등급하락이 확인되면 지사를 통해 서면으로 안내하며, 사전의견진술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지사에서 안내문을 발송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의견진술에 의한 심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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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견진술제도는 왜 운영하나요?이의신청은 장애등급 변경처분 후에 이루어지는 바, 활동지원 서비스의 장애심사결정을 신중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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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심사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의견진술 제도]가 무엇인가요?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로서 재판정, 등급조정 신청자와 활동지원서비스 신규 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심사 결과 중복장애 4급 이하로 장애등급 하락이 확인되면 공단이 심사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기 전에 장애인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물어 사전에 추가자료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공단에서 확인심사를 하여 확인심사 결과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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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는데 다시 심사한 결과에도 승복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이의신청은 한 번만 허용되며, 그 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할 때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신청 또는 행정심판포털(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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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장애심사 대상자가 장애등급 결정내용에 불복할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장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장애인이 희망 시 공단에서 직접 심층상담 제공 및 이의신청서 접수 대행
원칙적으로 장애를 증빙할 추가자료가 있을 때 이의신청하여야 하나, 추가자료가 없어도 다른 전문의들에게 다시 심사받기를 원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언어장애를 지적·자폐·정신장애와 합산판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지적·자폐·정신장애의 증상으로 인한 언어장애는 해당되지 않으나 구강구조의 이상(후두, 입술 등 발성기관의 결손 또는 이상)에 의한 언어장애는 합산판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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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으로 오른쪽 또는 왼쪽이 편마비가 되었는데, 척추장애를 별개의 장애로 판정하고 합산할 수 있나요?기존에 척추장애로 등록되었으며, 뇌병변이 추가로 발생된 경우 현행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척추장애와 뇌병변장애를 각각 인정하고 두가지 장애를 합산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등록된 척추장애도 등급심사를 통해 중복 합산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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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중 뇌병변장애와 합산판정할 수 있는 경우는?뇌병변장애인에게 뇌의 병변에 의한 것이 아닌 지체장애가 뇌병변장애 부위와 다른 부위에 있다면 이를 별개의 장애로 판정한 후 중복장애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우측 편마비인 뇌병변장애인이 다른 쪽(좌측) 팔을 상실한 경우 뇌병변장애와 지체절단장애를 별개의 장애로 판정하고 중복 합산
지체·뇌병변장애 부위가 동일한 경우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지체장애를 별도장애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동일부위란 같은 팔 또는 같은 다리를 말함)
※ 지체장애가 상위등급이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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