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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지수가 45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웩슬러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가 45 이하인 경우 1급(지능지수 34 이하)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려면
-비언어적 검사(벤더게슈탈검사,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등)를 추가로 실시하여 추정지능지수를 산출. -
너무 어려서 표준화된 지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한 아동의 경우 적응지수나 발달지수가 명시된 검사결과지(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덴버발달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바인랜드 사회성숙도 검사 등) 1개 이상 제출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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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도 검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청력검사는 다소 양호한데, 심한 이명이 있는 경우에 이명도 검사결과지로 이를 확인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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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장애 장애등급심사 시에도 청성뇌간반응검사를 꼭 시행 해야 하나요?청각장애 등급심사를 받으려면 심사자료로 반드시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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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안저사진 등의 촬영이 안 되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시력 저하의 원인이 망막 또는 시신경의 손상에 있을 때에는 장애등급 심사를 위한 검사결과지로 칼라안저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동 사진의 촬영이 가능한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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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는 어느 경우에 필요한가요?시신경 손상의 경우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 제출이 필요하며, 각막 또는 수정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미미한데도, 시력이 낮게 나온 경우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를 보충적으로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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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가 없는 경우에도 칼라 안저사진이 필요한가요?필요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 등에 안구가 없음이 분명히 나타난 경우 진료기록만 제출합니다.(안구적출 수술기록지 또는 일반사진 자료로 대체 가능) -
전안부 사진과 칼라안저사진은 각각 어느 경우에 필요한가요?*전안부 사진 →각막·수정체 이상이 원인인 경우
*칼라 안저사진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등 망막·시신경이 장애의 원인인 경우 -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진단서 1장에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 진단을 함께 해도 되나요? 아니면 따로 받아야 하나요?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지체, 뇌병변, 지적, 언어장애를 모두 판정할 수 있으므로 한 장의 장애진단서에 모두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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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시 A병원에서 2∼3일 치료, B병원에서 두 달간 입원 치료 후 7개월 동안 C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장애진단서와 진료 기록은 어느 병원의 자료가 필요한가요?최근 통원치료 받은 C병원에서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으시고, CT, MRI 영상자료의 경우 어느 병원이나 가능하며, B병원 자료도 제출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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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재활병원에 입원 및 진료기록이 있을 때 진료기록은 어느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발병 시 입원했던 병원에서의 경과기록지 및 퇴원요약지와 가장 최근에 입원한 병원에서의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재활치료기록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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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지가 너무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지가 필요한가요?발병당시 입퇴원요약지, 간호기록지, 의사경과기록지, 재활치료기록지와 최근 6개월간의 경과기록지(재활, 의사, 간호기록 등) 및 입퇴원요약지가 필요합니다. 단, 장애심사이력이 있고 추가 발병이 없는 경우는 최근 6개월의 진료기록지만 제출함. 뇌병변장애 등급 심사 시에 필요 없는 진료기록지인 약물처방기록지(파킨슨병은 예외), 체온측정표, 혈액검사기록지, 체액량기록지, 뇌사진이 아닌 영상기록지는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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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당시 진료기록지’란 무엇을 말하나요?발병해서 입원한 날로부터 퇴원까지의 경과기록지를 말합니다.
- 입원기간이 긴 경우 : 초진 입원기간의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 외래로 치료한 경우 : 주요 외래 진료기록지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자료 모두 제출 -
요양원에 거주하며 진료를 받고 있지 않은데, 요양원기록지로 진료기록지를 대체할 수 있나요? 그리고 요양병원의 장애진단서 발급이 가능한가요?발병 당시 기록지 및 퇴원 요약지와 함께 최근의 요양원기록지와 요양원 입소 당시의 기록지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양병원에 입소중인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상태가 중한 경우 요양병원에서 장애인을 관찰한 의사가 발급한 장애진단서 등을 심사 자료로 심사가능합니다. 단,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재진단 또는 직접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예전에 찍은 CT, MRI 등 뇌영상 사진자료 보관기간이 경과했을 때 새로 찍어야 하나요?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며, 의사가 이학적 검사로 충분히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CT, MRI 등 뇌영상자료를 대신 해서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일반사진이나 동영상 사진 등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장애등급을 판단하기 위해 MRI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새로 찍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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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MRI 등 영상 사진자료가 꼭 필요한가요?뇌경색, 뇌출혈 등 뇌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CT, MRI 등 뇌영상자료가 필수 구비서류입니다.
※뇌성마비 또는 파킨슨증후군에 의한 뇌병변장애는 MRI 등이 필수서류가 아니므로 이미 촬영한 자료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반드시 뇌병변장애 소견서가 필요한가요?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일반 의사소견서로 심사받을 수는 없나요?뇌병변장애용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뇌병변장애 등급은 수정바델지수 검사 점수, 근력등급, 근경직등급, 기타 이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서 판정해야 합니다. 일반소견서에 이러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견서 서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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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용 소견서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X-Ray사진 등이 필요한가요?소견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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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지 사본을 발급할 때 원본대조필을 찍어야 하나요?진료기록지 사본에는 원본대조필(대조자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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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 받은 병원이 아닌 타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지를 제출할 수 있나요?타 병원의 검사결과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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